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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영
히어로영23.02.01

와이프가 작년중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와이프가 일을 쉬다가 작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할때 인적 공제에서 빼고 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인적공제빼고 , 변동에 체크했는데

국세청자료에서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라던지 보험등등이 포함되서 나오던데

이것을 수동으로 안나오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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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중에 취업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 동의 현황 - 조회하기. 메뉴 에서 부인 이름 클릭하여 취소'를 누르면 부인의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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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배우자 분이 안나오게 부양가족을 해제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만, 회사에 말씀하셔서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어 미입력을 요청해주셔도 되지만

    간소화자료에서 부터 제외되시는것이 추후 서류 제출시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다면 카드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공제내용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배우자분의 취업사실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