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작년중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와이프가 일을 쉬다가 작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할때 인적 공제에서 빼고 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인적공제빼고 , 변동에 체크했는데
국세청자료에서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라던지 보험등등이 포함되서 나오던데
이것을 수동으로 안나오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중에 취업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 동의 현황 - 조회하기. 메뉴 에서 부인 이름 클릭하여 취소'를 누르면 부인의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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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배우자 분이 안나오게 부양가족을 해제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만, 회사에 말씀하셔서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어 미입력을 요청해주셔도 되지만
간소화자료에서 부터 제외되시는것이 추후 서류 제출시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다면 카드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공제내용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배우자분의 취업사실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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