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중에 취업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 동의 현황 - 조회하기. 메뉴 에서 부인 이름 클릭하여 취소'를 누르면 부인의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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