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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생쥐136
홀쭉한생쥐13624.01.04

무급 휴가인 근로자의 퇴직금(DC형) 및 연차 80%발생기준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근로자의 경우 질의 드립니다.

파견직 근로자가 파견지에서 근로를 하다가 파견이 종료되고 타 파견지가 배치되지않았을 때 최대 한달의 무급기간이 발생하고 한달동안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 퇴사를 하게됩니다.

이런경우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한달만근하지않아 연차 미발생,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하지만 재배치가 되어 근로를 계속 할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발생이 되지 않지만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DC형의 경우 임금의 1/12을 하는데 0원이니까 그냥 0원을 적립해 드리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때 무급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와 합의해서 포함이 안되는 기간으로 봐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까지 근로한 근로자가 2023년 10월 01~10월 31일 무급 휴가기간 근로자

-> 10월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2023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이 1년으로 봐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견직 근로자분이 2달동안 무급휴가를 요청하셔서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무급기간이 끝나고 계속 근로를 하실 예정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80% 미만 출근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한달 만근해야지 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이 80%미만의 기준이 주휴일 빼고 실제 근로한 일 수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님 주휴일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이때도 퇴직금을 0원으로 적립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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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DC형의 경우 이전 기간과 같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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