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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기린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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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사업장 파견 및 퇴사 후 실업급여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기 위해 무급 휴직서를 작성하여 파견을 나왔습니다.

잦은 업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 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현재 본 소속인 회사는 무급 휴직 처리가 되어 있으며 4대보험 상실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파견 나온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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