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규정 제정시, 감사와 사외이사는 퇴직금과 상여는 제외하는 규정은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직원 입니다. 당사에 임원으로 볼 수 있는 분류를 나누면,
등기 임원 (등기 대표이사, 등기 사내 이사, 등기 감사, 등기 사외이사),
집행 임원 (전무, 상무, 이사)
고문, 상담역 (고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원 보수 규정을 작성할때, 적용범위를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고문 또는 상담역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결정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단, 등기 감사/사외이사, 고문, 상담역에는 퇴직금과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등기 임원에 퇴직금과 상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퇴직금/상여 없다고 하는 것이 유효한지요?
결론적으로, 고문/상담역과 등기임원 중 등기 감사 및 사외이사는 제외하고, 퇴직금과 상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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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을 만드는 것 외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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