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딩이밀가루
순딩이밀가루24.02.05

임원보수규정도 사내규정인가요?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복무규정은 사내규정이라는 점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 회사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근거가 임원보수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내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칭이나 형식만 '규정'일 뿐, 실질은 계약이 아닌가요?

회사가 다른 회사랑 작성한 계약서를 사내규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내규정의 정의가 무엇이고 임원보수규정이 사내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과 회사가 일대일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규정 등을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바, 임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 보수규정도 사내규정이나

    노동청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은 내부 임직원의 복무 및 근무조건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임원규정도 임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이므로

    사내규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규정 등 역시 사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이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이고 그 정의도 없습니다. 일단 그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