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게임개발빡숑
게임개발빡숑

임원보수규정도 사내규정인가요?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복무규정은 사내규정이라는 점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 회사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근거가 임원보수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내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칭이나 형식만 '규정'일 뿐, 실질은 계약이 아닌가요?

회사가 다른 회사랑 작성한 계약서를 사내규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내규정의 정의가 무엇이고 임원보수규정이 사내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과 회사가 일대일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규정 등을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바, 임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 보수규정도 사내규정이나

      노동청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은 내부 임직원의 복무 및 근무조건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임원규정도 임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이므로

      사내규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규정 등 역시 사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이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이고 그 정의도 없습니다. 일단 그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