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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3.05.25

임원 상여금 지급, 손금불산입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당사 정관 內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
(당사 주총결의 內 2023년 보수 한도를 00원으로 정한다.)

Q1. 임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1)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2) 임원성과평가규정, 2가지 모두 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1)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2) 임원성과평가규정을 제정할 때 이사회 결의로 제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임원의 성과 평가에 따라 비정기적인 (1년에 1~2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총 임원의 수는 5명이나 성과평가 결과, 1~2명만 성과상여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혹은 해당 성과평가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손금산입에 해당할지)

Q4. 임원 성과 평가 관련하여, 1) '업무성과목표 내용/목표달성률' 등 반드시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할지,
2) 정성적인 성과 내용(공적서 등)으로는 불가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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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결의 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임원이 보슈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법인의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특정 임원을

    위해서 성과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임원 성과 평가시 성과 평가에 대한 계약 및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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