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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티비278
건강티비27824.02.05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시간을 줄였어요

안녕하세요 금토 야간 알바 입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대학교 다니다 다시 그만둔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주휴수당은 안 주시는거냐 물어보니

주 오일 출근해야만 주는거다 이틀만 출근해서 안 주신다고 하시네요 받아야 하는거 알지만 그간 정도 있고 야간 수당까지 받아서 알겠다 하고 그렇게 반년넘게 못받고 일했습니다 최근에 돈이 궁해서 다시 이틀일해도 주휴수당 줘야한다고 캡쳐한 자료를 보내며 다시 알아 봐주십사 했는데 그동안 일한거 나중에 들어갈거야 하시곤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부터 한시간 적게 출근하면 된다~ 하시네요

주휴수당을 안주시겠단 말이죠 그동안 아프시거나 가게가 바쁘면 대타 하러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서운해서 그간 열심히 일했다 주휴수당 달라고 했을뿐인데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런건 서운하다니까 자기가 돈주는 입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네요 최근에 친절 직원 투표라는게 생겼습니다 3개월마다 1,2,3등을 뽑아서 1등 30 2등 20 3등 10 이런식으로 월급에서 더 주고 있습니다 1년 지난 직원은 20만원씩 올려주고요 사장님은 인건비로 뭐라하는분 아니십니다 인건비가 문제였다면 그런 친절 직원 투표로 보너스는 없었겠죠

제가 왕복 3시간 출퇴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편의봐줘서 더 일시켜준거라 하네요 네 감사하지만 그동안 제가 항상 군말없이 일하고 다 달려가서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한시간 맘대로 줄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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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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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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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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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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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및 휴업수당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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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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