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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안경곰44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와 분쟁중으로 오랫동안 무단결근중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보험료등을 계속 납부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입니다.
1. 이게 저의 부당 이득이 될 수 있나요?
2.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지않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3. 고용주가 징계 해고 시 퇴사일을 분쟁 시작시점으로 보험상실을 신고하여 그간 낸 보험료등을 소급 받아 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낸건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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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더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하더라도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이 되더라도 회사에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