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와 분쟁중으로 오랫동안 무단결근중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보험료등을 계속 납부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입니다.

1. 이게 저의 부당 이득이 될 수 있나요?

2.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지않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3. 고용주가 징계 해고 시 퇴사일을 분쟁 시작시점으로 보험상실을 신고하여 그간 낸 보험료등을 소급 받아 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낸건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더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하더라도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환급이 되더라도 회사에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