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다음 근무자 늦잠을 자서 한시간씩 늦은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요 그럴때마다 사장한테 따로 알리지 않고 지금 시급이 9000원대이니까 만원짜리 상품권 주고 대신 한시간씩 근무 서주고 월급은 본인이 안늦고 일한 시간만큼 받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문제 될 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9시까지 근무인데 다음 근무자가 10시까지 출근하면 제가 다음 근무자한테 한시간 시급 비슷한 상품권을 받고 사장한테 월급은 서로 정시 출근 퇴근한 시급만큼만 받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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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모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알게된다면, 다음 근무자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인바, 해고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