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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여우78
초록여우7823.09.03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긴급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주 2일 7:30씩 근무를 해서 총 15시간 일합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에 휴게시간이 3~3:30이라 적혀있고 막상 사장님이 어짜피 저때도 똑같이 일할테니까 수당은 줄 것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 특성상 제가 문을 닫고 쉴 수 있는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할텐데 15시간 일해놓고 가짜 휴게시간 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어떤분이 3~3:30에 영수증을 모아서 휴게시간에 일한 증거자료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것또한 있으면 나중에 그만둘때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야간수당도 편의점 총 직원수가 5명이상이면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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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평균 근로자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한주 15시간 근로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영수증을 모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 30분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