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주 2일 7:30씩 근무를 해서 총 15시간 일합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에 휴게시간이 3~3:30이라 적혀있고 막상 사장님이 어짜피 저때도 똑같이 일할테니까 수당은 줄 것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 특성상 제가 문을 닫고 쉴 수 있는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할텐데 15시간 일해놓고 가짜 휴게시간 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어떤분이 3~3:30에 영수증을 모아서 휴게시간에 일한 증거자료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것또한 있으면 나중에 그만둘때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 30분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