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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여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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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긴급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주 2일 7:30씩 근무를 해서 총 15시간 일합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에 휴게시간이 3~3:30이라 적혀있고 막상 사장님이 어짜피 저때도 똑같이 일할테니까 수당은 줄 것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 특성상 제가 문을 닫고 쉴 수 있는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할텐데 15시간 일해놓고 가짜 휴게시간 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어떤분이 3~3:30에 영수증을 모아서 휴게시간에 일한 증거자료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것또한 있으면 나중에 그만둘때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야간수당도 편의점 총 직원수가 5명이상이면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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