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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물소3
곰살맞은물소324.02.27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 1회이구 금요일 야간 10시간 근무에요. (금요일 밤10시부터 토요일 오전 8시까지) 일한지는 거의 11개월째입니다.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때는 비슷한 알바 경력이 없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겠다고 하시면서 그기간동안 월급을 다안주는데 9천원을 맞춰주겠다고 하시고 고용산재? 는 본인이 내신다고 하셨던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도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점장님께서 본인이 고용산재? 이런걸 낸다고 하셔서 돈은 비슷할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따로 4대보험 들었다는 말은 못들은것 같거든요. 고용산재 저게 4대보험인가요?


현재 시간당 9천원 받고 있습니다.


첫 알바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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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이 4대보험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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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4대보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인데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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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급 9천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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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이 있으며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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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급 9,000원을 지급받은 떄는 최저임금(9,860원) 위반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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