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퇴직연금이 궁금해서 조회을 해보니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적립된 것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
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