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궁금해서 조회을 해보니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적립된 것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
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