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지간에 이혼후 다시 재혼하여 살다가 남편과 뜻하지 않게 사별하게 되면 남편 국민연금보험의 60% 수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도 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유족연금의 30%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생전의 남편 연금에서 18%을 받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아니라면 60%인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하여 살다가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결혼기간을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