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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4.04.12

부부지간에 이혼후 다시 전처와 재혼 했는데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 남편 국민연금보험의 60%수혜가 가능할까요?

부부지간에 이혼후 다시 재혼하여 살다가 남편과 뜻하지 않게 사별하게 되면 남편 국민연금보험의 60% 수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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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도 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유족연금의 30%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생전의 남편 연금에서 18%을 받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아니라면 60%인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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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하여 살다가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결혼기간을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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