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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주 4일 근로시간이 37시간

목 9시간

금 8시간

토 10시간

일 10시간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고

유급 근로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유급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급여정산을 위해 계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38시간 또는 가산수당을 고려한 41시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실업급여 기준으로 하면 32/5를 반올림하여 1일 7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