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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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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용 ㅜㅜ

1. 10시간 4일 주40시간

2. 8시간 5일 주40시간

3. 9시간 3일 + 7일 2일 주 41시간

각각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실업급여 받게 될 때 1일동안 얼마를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2. 1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32시간이므로 실업급여는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어 55,216원을 받게 되고 2번은 63,104원 3번은 7.6시간이지만 실업급여는 올림처리가 되어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을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32시간이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32시간/40시간*8시간*9,860원*0.8= 50,483원입니다.

    2. 9,860원*8시간*0.8= 63,104원입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7시간*2일= 38시간이며, "38시간/40시간*8시간*9,860원*0.8= 59,949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번의 경우 1일 8시간, 1주 32시간, 2번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