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8시간
목 10시간
금 8시간
토 10시간
일 10시간
이 경우에 1일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상한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근로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유급근로시간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나, 통상적으로 급여정산을 위해 계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38시간 또는 가산수당을 고려한 41시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상한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7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