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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24.01.05

계약기간이 안끝나도 집주인한테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룸 전세 2023.05 ~ 2025.05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2. 집주인이 7월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연락 사유는 집 샤시 하자문제로 비가오면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겨서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연락이 오가다 갑자기 끊겼습니다.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3. 9월부터 수도세 및 공용전기 요금을 체납 중입니다.

4.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집주인 실주소를 알려고 하는 중입니다.

5.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집주인에게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가압류 신청은 전세기간이 만료 된 다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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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은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가급적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정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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