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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24.01.05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자금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룸 전세 2023.05 ~ 2025.05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2. 집주인이 7월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연락 사유는 집 샤시 하자문제로 비가오면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겨서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연락이 오가다 갑자기 끊겼습니다.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3. 9월부터 수도세 및 공용전기 요금을 체납 중입니다.

4.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집주인 실주소를 알려고 하는 중입니다.

5.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수도요금이 계속 밀려 결국 단수 통보가 건물 현관에 붙혀져있더라구요...

공용전기는 없어도 괜찮은데 단수가 되면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다른 원룸 월세에 살면서 소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는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찾아보니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상기 집주인의 행동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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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은 모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독촉절차로, 채권자의 신청서와 증거만을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간이소송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확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도세 및 공용전기 요금을 체납하고, 집의 하자를 수리하지 않아 임대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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