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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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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자금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룸 전세 2023.05 ~ 2025.05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2. 집주인이 7월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연락 사유는 집 샤시 하자문제로 비가오면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겨서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연락이 오가다 갑자기 끊겼습니다.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3. 9월부터 수도세 및 공용전기 요금을 체납 중입니다.

4.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집주인 실주소를 알려고 하는 중입니다.

5.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수도요금이 계속 밀려 결국 단수 통보가 건물 현관에 붙혀져있더라구요...

공용전기는 없어도 괜찮은데 단수가 되면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다른 원룸 월세에 살면서 소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는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찾아보니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상기 집주인의 행동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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