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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23.07.19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는 3월에 연락을 했는데 그때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사실 알게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계약만료가되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소문끝에 배우자 분께 연락을 하였고, 그분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언제 보증금을 준다는 말이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계속해서 카톡을 남겨놓고 전화를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있고 카톡을 읽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9월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계약금도 확실하게 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여서 집도 못찾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해야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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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상태가 아니라면 만기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일에 생기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만기 퇴거의사를 밝힌 만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연락이 없던 임대인도 알아서 연락오는 경우가 꽤 많으므로 의무는 아니지만, 문제없이 퇴거를 위해 부동산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은 것도 하나의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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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연락도 잘안되고 카톡을 잘안본다면 본인에게 내용증명 한번 보내세요

    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있으니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세요

    만기까지도 연락이 잘안되고 집이 안나간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세요

    물론 집을 비워줘야지만 법정이자를 받을수 있지만 임대인이 신경을 너무안쓰는거 같네요

    요즘 현장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한 임대인들이 법정이자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거기까지 안가고 잘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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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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