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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4

감가상각비 세무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익을 조절하려고 감가상각비로 조정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도 감가상각비를 한도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가 500이라고 할 때, 3년간 매년 400만큼만 신고해왔다면, 내년에 500+(100*3)만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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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비 의제규정 적용하지 않고 결산조정사항으로 임의상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에 따라 비용 처리하는 것이지 과거의 시인부족액 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20.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시에 한도 이상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자유롭게 넣는 것은 아니며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로 이익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회계적으로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정률법과 같이 가속 상각은 가능하지만, 사업연도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상각방식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추후 세무조사시에도 용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법에서도 감가상각방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무신고시에도 정액법 또는 정률법과 같이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 이내에서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이 500이라면 최대 500만큼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초과한 금액은 미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나올 경우 이월하여 손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