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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익을위해 당해년도 감가상각비가 3억이였는대
이익조정을 위해 올해 2천만원만 적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특별하게 작성해야할것이 있는지
3억에서 2천만원 제외하는 2억8천만원은 소멸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으로 한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소멸하지 않고 이월하여 다음해에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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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연도에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