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연말정산 간소화할때 홈텍스에서 안경 구매를 어디선가 클릭해서 넣었던거 같은데,,,연말정산 안경 구매는 어디에서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매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조회 탭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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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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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매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