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연간 50만원까지의 금액과 다른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시력교정용 안경 둥의 구입가액 포함)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해야만 그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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