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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연스러운가지나물
게임을 하고나서 마지막에 너무못해서 게임이 끝나고 친추걸고 개인디엠가서
본인 : 님 계정샀음?
상대 : ㅋㅋㅋ귀엽네요
본인 :꼬라지가병신이네
상대 : 캡쳐떳다 고소할께
라고 보냈습니다 이거도 고소먹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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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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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닉네임만 노출되고 이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