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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뿔영양196
초록뿔영양19623.08.12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고소먹나요?

게임에서 욕을 한번하고 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계속 욕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좀 짜증나서 느그 애미 좆이나 빨아라고 했는데 고소 먹나요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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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그 애미 좆이나 빨아"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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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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