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고소먹나요?
게임에서 욕을 한번하고 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계속 욕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좀 짜증나서 느그 애미 좆이나 빨아라고 했는데 고소 먹나요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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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그 애미 좆이나 빨아"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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