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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인기있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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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오늘 날짜로 제출하면 문제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출산예정일이라 사장님께서 3월 31일부터 출산휴가(90일) 6월 28일까지 사용 후

권고사직(실업급여)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퇴사예정일 6월 30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날짜로 사직서 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 기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할 예정이라면 올려주신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써 제출 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면서 정작 6개월을 더 근무시킨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