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 오늘 날짜로 제출하면 문제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출산예정일이라 사장님께서 3월 31일부터 출산휴가(90일) 6월 28일까지 사용 후
권고사직(실업급여)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퇴사예정일 6월 30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날짜로 사직서 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출산예정일이라 사장님께서 3월 31일부터 출산휴가(90일) 6월 28일까지 사용 후
권고사직(실업급여)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퇴사예정일 6월 30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날짜로 사직서 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