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당초부터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