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퇴사.연말정산어떻게해요!,
23년12월24일 퇴사하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제가하는건가요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한다면어디서해야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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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로자(계속근로자)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2월 24일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사업소득 등 소득과 합산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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