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로자(계속근로자)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2월 24일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사업소득 등 소득과 합산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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