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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미어캣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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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어머니께 받은 혼수준비금액 증여신고해야하나요 ?

가전 가구 등 결제하라고 (할부등)

이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아직 예랑이랑 혼인신고는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2천만원에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혼인신고 전에 받은 혼수준비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으므로 증여 받은 후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