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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물수리242
완벽한물수리24223.05.04

부모 부양가족 등록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임대소득이 있고 아버지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하는 회사에 아버지 부양가족 등록 요청했는데, " 배우자 사업소득 발생으로 자녀에 피부양자 등제 불가" 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경우

1. 제가 연말정산시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후 인적공제 못받는건가요?

2. 배우자 사업소득이라 하였는데, 등제 못하는 배우자 소득금액이나 기준이 있는건 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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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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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이전 출생자) 이상 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는 어머니의 소득과는 무관하며, 어머니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배우자인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르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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