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이전 출생자) 이상 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는 어머니의 소득과는 무관하며, 어머니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배우자인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르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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