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간(같은세대)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1. 가능할경우 지분설정 할 수있나요? (예 6:4)
2. 어머님 소유의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자도 유주택자가 되나요?
혹 이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는 같은 세대이건 다른 세대이건 상관없이 누구와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므로 지분설정이 되어야 공동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소유권자로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는 무주택/유주택을 판단하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 지분 소유권자도 무주택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