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무형)을 법인세조정시 상표권으로 잡혔는데 맞나요?
2024년 건설중인자산(무형/상표권)으로 잡아두었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법인조정을 맡겼는데
표준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상표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이 비용을 소액(100만원)이라서 25년에 당기비용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문제없나요?
세금·세무
2024년 건설중인자산(무형/상표권)으로 잡아두었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법인조정을 맡겼는데
표준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상표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이 비용을 소액(100만원)이라서 25년에 당기비용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