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품권을 판매하는 호텔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호텔업 특성상 내부 상품권을 부가세가 없이 공급가액으로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을 면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로 하시거나 아예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시점이 아닌 상품권 교환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