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은폐하는 행위는 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