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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허스키169
날렵한허스키16920.12.07

숙박업소는 위험시설에 포함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외부에서 코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가면 안될 곳을 가서 걸려오면' 라는데 예를 피시방,노래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소는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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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방침일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이슈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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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울시 2.5단계 기준표입니다.

    그 외 기준표는 보건복지부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4&dataGubun=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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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숙박시설 즉 호텔이나 기타 숙박업소가 목욕탕이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종교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 방 등의

    주요 위험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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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가면 안될 곳'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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