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는 위험시설에 포함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외부에서 코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가면 안될 곳을 가서 걸려오면' 라는데 예를 피시방,노래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소는 포함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방침일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이슈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울시 2.5단계 기준표입니다.

      그 외 기준표는 보건복지부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4&dataGubun=6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숙박시설 즉 호텔이나 기타 숙박업소가 목욕탕이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종교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 방 등의

      주요 위험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가면 안될 곳'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