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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소쩍새11
굉장한소쩍새1122.03.03

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영업

미용실 내 디자이너 7명모두 확진된 상태에서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하며

영업종료 후에도 식당에 가서 음주를 하며 놀고 있음(2주정도됨)

자가키트 검사시 무조건 확진 나옴(사실확인함)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당하게 하는방법 없나요?

코로나 퍼뜨리고 다니는데 막을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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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경우 전염병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처분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시, 군, 구청에 방역조치 위반으로 민원 진정을 내려 영업 정지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