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를 얼마부터 증여개념으로 적용이 되어 세금을 무나요?
배우자간 계좌이체도 얼마부터 증여세가 발생하며. 얼마이하여야 세금부과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로서 생활비 또는 차용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그룹별로 계산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미성년자 2천)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기타친족은 1천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있는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 등을 무상 이전한다면 증여이고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재산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