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계좌로 이체를 하면 증여세는 얼마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물론 소액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 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 형제 자매 등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이는 10년간 공제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진행됩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의 금액부터 과세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위 내용 바탕으로 이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간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6억
3.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