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