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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18

아버지(99%), 아들(1%) 공동명의 차량 명의이전

아버지가 현재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중 이시며,

빚(부가세, 사업자대출, 카드론)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명의가 아버지 99%, 저 1%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여동생 있습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제 명의 1%가 들어있어도 차는 못 가져오나요?

차량가액은 5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신것은 증여가 되는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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