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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아버지(99%), 아들(1%) 공동명의 차량 명의이전

아버지가 현재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중 이시며,

빚(부가세, 사업자대출, 카드론)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명의가 아버지 99%, 저 1%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여동생 있습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제 명의 1%가 들어있어도 차는 못 가져오나요?

차량가액은 5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신것은 증여가 되는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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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1%지분 외 나머지 99%지분이 없어,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이 중시되는 공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입원당시 질문자님에게 돈을 이체해준 것은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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