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9년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좀 많아 상속포기 진행하였고 현재는
성본 변경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차량이 할부로 진행되어있는 상황이였고
할부를 진행한 금융권에서 상속포기를 한것도 아는데
차량을 몇년째 가져가지 않고 방치중에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 차량으로 이익을 남기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을 제가 타고다녀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권에 상속포기한 사실 알리시고, 해당 차량 처리하라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