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숙련된말똥구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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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상속포기후 고인차량 저당 처분?

아버지가 19년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좀 많아 상속포기 진행하였고 현재는

성본 변경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차량이 할부로 진행되어있는 상황이였고

할부를 진행한 금융권에서 상속포기를 한것도 아는데

차량을 몇년째 가져가지 않고 방치중에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 차량으로 이익을 남기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을 제가 타고다녀도 상관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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