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고인차량 저당 처분?
아버지가 19년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좀 많아 상속포기 진행하였고 현재는
성본 변경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차량이 할부로 진행되어있는 상황이였고
할부를 진행한 금융권에서 상속포기를 한것도 아는데
차량을 몇년째 가져가지 않고 방치중에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 차량으로 이익을 남기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을 제가 타고다녀도 상관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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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권에 상속포기한 사실 알리시고, 해당 차량 처리하라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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