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1프로, 친척99프로의 공동명의인 장애인 차량이있습니다. (아빠가 장애인이셔서 1프로의 지분으로 차량 등록)
이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친척에게 넘기고 싶은데요.
아빠께서 돌아가셔서 사망자재산조회를 해보았는데
빚은 재산조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전까지 채권자들의 독촉장이 날라왔기 때문에 현재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저는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고 서류를 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1프로의 지분때문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친척에게 넘기지 못한다고하는데 이에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