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차량 상속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빠1프로, 친척99프로의 공동명의인 장애인 차량이있습니다. (아빠가 장애인이셔서 1프로의 지분으로 차량 등록)
이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친척에게 넘기고 싶은데요.
아빠께서 돌아가셔서 사망자재산조회를 해보았는데
빚은 재산조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전까지 채권자들의 독촉장이 날라왔기 때문에 현재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저는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고 서류를 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1프로의 지분때문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친척에게 넘기지 못한다고하는데 이에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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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1%지분에 따른 이익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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