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어머니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차용증이나 뭐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걸 해놓고 빌려드린게 아니구
그냥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빌려드린지는 몇년정도 된거같아요 3천만원 빌려드렸는데 통장 이체 내역만있어요
유가족분들한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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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가족이 단순승인을 한 상황이고 대여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가족들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