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차용증이나 뭐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걸 해놓고 빌려드린게 아니구
그냥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빌려드린지는 몇년정도 된거같아요 3천만원 빌려드렸는데 통장 이체 내역만있어요
유가족분들한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가족이 단순승인을 한 상황이고 대여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