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민한사슴146
기민한사슴14624.02.21

돈을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어머니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차용증이나 뭐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걸 해놓고 빌려드린게 아니구

그냥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빌려드린지는 몇년정도 된거같아요 3천만원 빌려드렸는데 통장 이체 내역만있어요

유가족분들한테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가족이 단순승인을 한 상황이고 대여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가족들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