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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25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인데요
신고도움안내문에 이번에 현듬영수증 미가맹이 떴습니다. 이런경우 미가맹을 유지하면 감면을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미가맹을 유지해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케이스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는 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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