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설계사 자기수당 준다고 보험가입권유
보험설계사 아줌마가 실적때문에.
보험적금 들어주면 자기수당 500준다고 해서 엄마가 가입했는데 제가알기론 수당 주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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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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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500준다고 해서 500받았다면 같이 처벌 받습니다.
엄마가 잘 알지 못해서 가입을 했다면 철회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시면 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조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가봐도 불법이고 500은 엄청 큰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시나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법령상 불법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 이상의 금품은 불법입니다.
금감원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설계사도 잘못이지만 그런조건을 듣고 가입한 고객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아는 지인한테 가입하신거같은데 신고하실것을 찾지마시고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