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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4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성폭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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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충분히 성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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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성폭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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