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리모델링 추진위에서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기위하여 공문서를 접수한바,
이름옆에 직인를 찍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직인이 없는 경우에, 공문서로써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문서가 해당 위원회에서 보낸 문서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무언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