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 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 구매시 문의입니다.
a판매자에게 130달러 cpu 구매
b판매자에게 95달러 메인보드 구매
해당 제품은 같은날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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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68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자의 물품 송부라면 합산과세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대상은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수 관세사입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구매하였고 각 구매 건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