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원이 30명이 막 되었는데, 그럼 바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원이 30명이 막 되었는데, 그럼 바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원래 직원들이 20~30명대 왔다갔따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30 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변동사항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상시근로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