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2024.01.01.~2024.06.30.) 근로
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의 적부를 검증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관할세무서
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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